정부,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
정부가 이산화탄소(CO2)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스트림’(제철소·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포집된 CO2)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9일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채택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정부가 이산화탄소(CO2)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스트림’(제철소·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포집된 CO2)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9일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채택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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