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828호·신혼부부 4616호 입주자 모집… 6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가구를 파악해 모집한다. 올해 약 2만1000호(수도권 1만3000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다.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 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도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1일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호)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I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600호)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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