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에 부적절한 표현 있지만 파면은 과한 징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파면됐다.
그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등의 글도 SNS에 올려 논란을 샀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 명시되기도 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국장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비하까지 포함돼 있으며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글까지 게시했다”며 “하지만 25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국장은 징계 사유에서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과오를 인정했고 국민을 비하하는 일부 게시글은 삭제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체부는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파면됐다.
그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등의 글도 SNS에 올려 논란을 샀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 명시되기도 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국장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비하까지 포함돼 있으며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글까지 게시했다”며 “하지만 25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국장은 징계 사유에서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과오를 인정했고 국민을 비하하는 일부 게시글은 삭제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체부는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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