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에 부적절한 표현 있지만 파면은 과한 징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파면됐다.

그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등의 글도 SNS에 올려 논란을 샀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 명시되기도 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국장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비하까지 포함돼 있으며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글까지 게시했다”며 “하지만 25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국장은 징계 사유에서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과오를 인정했고 국민을 비하하는 일부 게시글은 삭제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체부는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김규태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