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재인(親文)’ 인사들의 구명 운동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 ‘사적인 친분관계’라는 점이 인정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21년 11월 항소심은 유 전 부시장이 본인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다르게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 원으로 줄였고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이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최모 씨에게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에 관해 “최 씨에게 책을 보내주고 반대급부로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운동으로 번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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