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구두 비용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다. 청와대 측은 ‘카드와 사비(私費)’를 강조하고 있어 당장 실체적 진실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당사자들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다. 사실이라면, 정상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다. ‘현금 뭉치’ 결제는 자금 출처를 숨겨야 할 사정이 있거나, 탈세를 위해 매출을 속이려 할 경우 등을 제외하면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음성적인 자금 흐름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 활용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부인의 행태는 더욱 뜻밖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김해자 누비장은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 갔다”고 밝혔다. 대금 700만 원 전액을 5만 원권 현찰로 받았고, 수행한 비서관이 종이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한다.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도 같은 방식이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수제화 15켤레를 판매했다는 구두업체의 대표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 보통 사람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체크 카드를 쓰고, 부득이 현금을 쓸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금 결제를 권장하는 업체에는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세원(稅源) 누수를 줄이려 노력한다. 2019년부터는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의류와 장신구는 5년간 일관되게 사비로, 즉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믿기 힘들게 됐다. 그러지 않아도 김 여사 의상·장신구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현금 뭉치 증언까지 나오면서 김 여사 옷값 문제는 갈수록 더 수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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