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놓아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 B(여·45) 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이른바 ‘보복 주차’를 한 혐의를 기소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주차로 인해 피해차량을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