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따라 ‘받고 못받고’ 갈려 논란 불가피
시행까지 15일정도 걸릴 듯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주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시행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1일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지급하던 장례지원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실비 300만 원 이내)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고시 개정 사항이다. 이에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15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일은 고시 개정될 때 날짜가 지정될 것으로 보여 사망시점과 시행날짜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와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뉜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게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고려해 ‘화장 증빙서’를 제출한 유족들에게는 장례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최근 사후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는 근거를 토대로 지난 1월 정부는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개정해 ‘장례 후 화장’으로 바꿨다. 이에 정부는 최근 변화된 코로나19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시행까지 15일정도 걸릴 듯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주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시행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1일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지급하던 장례지원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실비 300만 원 이내)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고시 개정 사항이다. 이에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15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일은 고시 개정될 때 날짜가 지정될 것으로 보여 사망시점과 시행날짜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와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뉜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게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고려해 ‘화장 증빙서’를 제출한 유족들에게는 장례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최근 사후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는 근거를 토대로 지난 1월 정부는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개정해 ‘장례 후 화장’으로 바꿨다. 이에 정부는 최근 변화된 코로나19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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