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취득가·노형욱 공시가
등록시점 시세 기재 의무화 여론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 혹은 취득가로 보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공직자 80%가량의 평균 자산이 17억 원 정도 증가했지만, 부동산 시세 혹은 실거래가를 등록했을 경우 자산 규모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재산공개마저도 뻔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1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취득가격으로 부동산 재산을 등록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공직자 재산등록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병행 등록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최근 입주한 세종시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가격인 4억2000만 원으로 등록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2000만 원대다. 신축 아파트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홍 부총리는 취득가격을 기재했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4억 원이다.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전용면적 121.79㎡)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인 7억7200만 원을 신고했다. 이곳 역시 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근 동일 규모의 아파트가 12억7000만 원에 실거래가격이 형성돼 있다.
공시가격 산정도 불투명해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기에 앞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닌 등록 시점의 시세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등록시점 시세 기재 의무화 여론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 혹은 취득가로 보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공직자 80%가량의 평균 자산이 17억 원 정도 증가했지만, 부동산 시세 혹은 실거래가를 등록했을 경우 자산 규모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재산공개마저도 뻔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1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취득가격으로 부동산 재산을 등록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공직자 재산등록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병행 등록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최근 입주한 세종시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가격인 4억2000만 원으로 등록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2000만 원대다. 신축 아파트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홍 부총리는 취득가격을 기재했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4억 원이다.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전용면적 121.79㎡)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인 7억7200만 원을 신고했다. 이곳 역시 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근 동일 규모의 아파트가 12억7000만 원에 실거래가격이 형성돼 있다.
공시가격 산정도 불투명해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기에 앞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닌 등록 시점의 시세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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