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운용 대비하겠다”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의견도
尹당선인 공약 이행 협조 입장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도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감찰관(차관급)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데,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직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공석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공약인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법무부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예산 편성을 맡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특별감찰관실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의 8촌 이내의 혈족,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해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끝내 임명되지 않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의견도
尹당선인 공약 이행 협조 입장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도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감찰관(차관급)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데,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직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공석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공약인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법무부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예산 편성을 맡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특별감찰관실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의 8촌 이내의 혈족,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해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끝내 임명되지 않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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