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축소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올해 7월 말로 시행 2년 차를 맞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상한으로 묶는 게 핵심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폭 5% 이내 제한이 담긴 전월세 상한제 등의 규정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인상 폭과 기간 등을 손질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올해 7월 말로 시행 2년 차를 맞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상한으로 묶는 게 핵심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폭 5% 이내 제한이 담긴 전월세 상한제 등의 규정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인상 폭과 기간 등을 손질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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