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불법 집회에 소극적 대응을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춰온 경찰이 대규모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핵심 장비인 살수차(撒水車)·가스차마저 전면 폐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 보유하던 살수차 18대를 지난해 6월쯤 모두 폐차하고, 가스차 12대도 다 없앤 사실이 1일 보도됐다. 경찰이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건지부터 묻게 하는 행태다.

트럭을 개조해 물대포를 장착한 살수차는 극렬한 시위대의 난동을 저지할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대통령령을 통해 ‘소요 사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이유다.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이동식 장비인 가스차 사용 기준을 ‘불법 집회 또는 소요 사태’로 적시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경찰 측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유한 경유 차량 중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을 폐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그렇잖다면 폐기 10개월 가까운 현재까지 새 차는 전혀 들여오지 않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조차 없을 리가 없다.

이제라도 살수차·가스차를 도입해야 한다. 문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2020년 삭제한 살수차 동원 요건 ‘불법 집회·시위’도 되살려야 마땅하다. 일선 경찰관들도 “살수차 사용은 절제해야 하지만, 아예 없애면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 우리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개탄·우려한다. 경찰 지휘부부터 이런 현실이나마 직시할 때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