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문 대통령과 부인 등 가족을 둘러싼 비정상적 정황들이 점입가경이다. 김정숙 여사 옷값, 문 대통령 동생 친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알박기 논란에 이어 사저(私邸) 매매, 단골 디자이너 딸 특채 등이 이어진다. 청와대 측은 “불법은 없었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역공했지만, 두루뭉수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및 가족과 관련된 금전 거래나 물품 구매 등은 ‘사인(私人) 간 거래’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가성이나 간접 뇌물 의혹을 자초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묵시적 청탁’‘수동적 뇌물’ ‘경제공동체’ 등의 논리로 처벌 받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2009년 매입가 8억7100만 원)를 지난 2월 26억1700만 원에 매각했다고 한다. 17억46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런데 중개인 없이 직거래를 했다. 이 집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2억9400만 원이어서 ‘대통령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2020년 7월 국회 연설부터 민망한 일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투명성이다. 아직 매입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세보다 높게 사줬을 수 있다는 억측도 나돈다. 신축 사저 부지의 경우 2필지는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땅인데 문 대통령은 ‘영농경력 11년’을 적시했고, 매입 후 1년도 안 돼 농지는 대지로 형질 변경됐다. 문 대통령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넘어갔지만, 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김 여사는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인 간 거래로 11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빌린 채무의 이자는 대가성과 관련이 있다”며 이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한 지적이다. 또, 김 여사의 단골집 디자이너의 딸이 취임 초부터 6급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취임 전부터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에게 20여 차례 옷을 받아 착용했다고 한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과 관련된 법인카드 의혹과 경기도 특채 공무원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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