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2m 이상 거리 되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오는 18일부터 대폭 해제하기로 방향을 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이 폐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실외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지와 폐지가 검토될 것으로 파악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 폐지는 신규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3대 지표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은 당분간 폐지가 어렵고 실외 마스크 착용은 3대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의 발언 직후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다만 권 장관은 “오는 4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와 폐지는 결국 ‘10·12제’(사적모임 10명 허용·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 연장)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따라 갈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풀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의 파장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 당분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 라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1일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인 데다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추이는 20만~30만명대, 위증증 환자는 1200명대, 사망자는 300명대 안팎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확진자 규모가 40만~50만 명대로 치솟고, 그 여파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300명 대와 400명대 이상으로 급증하지 않는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은 폐지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무조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간격이 2m 이내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오는 18일부터 대폭 해제하기로 방향을 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이 폐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실외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지와 폐지가 검토될 것으로 파악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 폐지는 신규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3대 지표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은 당분간 폐지가 어렵고 실외 마스크 착용은 3대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의 발언 직후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다만 권 장관은 “오는 4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와 폐지는 결국 ‘10·12제’(사적모임 10명 허용·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 연장)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따라 갈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풀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의 파장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 당분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 라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1일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인 데다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추이는 20만~30만명대, 위증증 환자는 1200명대, 사망자는 300명대 안팎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확진자 규모가 40만~50만 명대로 치솟고, 그 여파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300명 대와 400명대 이상으로 급증하지 않는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은 폐지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무조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간격이 2m 이내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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