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누락한 시점에 징계시효 시작…3년 이미 경과”

육군 상사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4년 동안 숨기다 뒤늦게 적발됐으나 대법원은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이 3년의 법적 시효가 지났다며 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했다. A씨는 사건 당시부터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부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는 직속 지휘관에게 민간 사법기관 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하게 한 육군규정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다. A씨의 처벌 전력을 감사원으로부터 뒤늦게 안 부대 사단장은 2019년 말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고 누락 등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련 규정의 보고 의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군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A씨가 보고한 2019년에도 유효하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보고 누락이 있었던 2015년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효 역시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