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사퇴 뒤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 지속 감사받아…“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 토로
검찰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한 뒤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9일 다른 건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했고,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됐다. A씨는 동료에게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5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 “(A씨가) 불명예 퇴진해 일반 연구원 지위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서 연구원직 사직을 종용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를 비롯해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기부판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검찰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한 뒤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9일 다른 건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했고,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됐다. A씨는 동료에게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5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 “(A씨가) 불명예 퇴진해 일반 연구원 지위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서 연구원직 사직을 종용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를 비롯해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기부판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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