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반려견과 산책 중인 개 주인에개 욕설을 하고, 반려견에 발길질을 한 7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40대 남성 B 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했고, 이에 B 씨가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애완견에게 발길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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