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2시 45분쯤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한 주거지에서 충북 보은군 소재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 냄새가 나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로 나타났다.

A 씨는 “보험금 때문에 왔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화가 났다”고 했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주차장에 도착해 생수병에 담긴 술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 2007년 벌금 70만 원, 2013년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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