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파워볼 게임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과 범행을 공모한 4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기 구리시의 카페에서 파워볼 게임기를 설치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게임장으로 이용할 집을 임차해 게임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B 씨는 그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달 25일부터 이틀 간 구리시의 주택에 파워볼게임기 8대를 설치해 손님을 맞았다.

손님들은 1000~5000만 원씩을 걸었고, 추첨된 볼의 숫자 합을 맞춘 사람에게는 10%를 공제한 돈을 배당받게 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 씨는 1 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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