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4건 중 4건(10명)송치…폭행·임금갈취 신고 당부

무안=정우천 기자

전남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도서 지역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취약한 도서 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다. 경찰은 앞서 관련 고발 14건을 접수해 4건(10명)을 검찰에 송치했거나 금명 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중점 단속 대상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 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이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온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그동안 염전 사업자 A(48·구속) 씨 관련 추가 고발 건을 비롯해 14건을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염전 기업 관련 1건, 장애인보호법 위반 6건, 임금 미지급 5건, 직업소개소 2건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4건(10명)을 검찰에 송치했거나 금명 간 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10여 년 간 장애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한 염전 업주 및 가족, 올 1월 염전을 나온 피해자를 다른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유인(노동력착취목적 유인 등)한 직업소개소장 등 7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 했다. 또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선원을 소개(직업안정법 위반)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 대다수가 장기간 가해자로부터 억압에 길들어져 진술을 회피함에 따라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업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도왔고, 4명은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양식장·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임금갈취 등 관련 범죄 목격 시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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