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행정처분 7개월만에
취소땐 의사면허도 박탈 전망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이 5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교무회의에서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최종 결정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 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무려 7개월 이상 청문 절차를 거쳐온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입학취소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는 그동안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해 조 씨에 대해 2차례 청문회를 거친 뒤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받았고, 내부 검토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교무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입학취소가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고려대 입학취소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파장을 감안한 듯 이날 낮 12시부터 부산대 정문 앞에서 각각 보수·진보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씩 모여 ‘입학취소 찬성’과 ‘입학취소 반대’로 나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학 내부에서는 충분한 절차가 이뤄진 만큼 다시 교무회의가 열리는 2주 뒤로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1심판결 이후에도 1년 3개월 이상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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