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동향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김 대법원장은 3차 진상 조사를 벌였고, 결국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사법부는 쑥대밭이 됐다. 그러나 기소된 판사 대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건의 주역인 민 전 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 측근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 전 법원장은 2020년 11월 김병수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8명의 재판장을 소집해 대검찰청이 작성한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참석 재판장 중 6명이 해당 문건에 등장했지만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찰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동조한 2명은 김 수석부장과 조국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였다. 10일 뒤 열린 진보 성향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같은 이유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 전 법원장은 “재판장 의견을 들어본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자기부정이자 심각한 일탈 행위다.
민 전 법원장이 재판장들을 소집하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국민의힘 측이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력 하수인 노릇하는 정치 판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진상 규명이 화급하다.
김 대법원장 측근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 전 법원장은 2020년 11월 김병수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8명의 재판장을 소집해 대검찰청이 작성한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참석 재판장 중 6명이 해당 문건에 등장했지만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찰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동조한 2명은 김 수석부장과 조국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였다. 10일 뒤 열린 진보 성향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같은 이유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 전 법원장은 “재판장 의견을 들어본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자기부정이자 심각한 일탈 행위다.
민 전 법원장이 재판장들을 소집하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국민의힘 측이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력 하수인 노릇하는 정치 판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진상 규명이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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