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시기관 실체 진실 발견 왜곡, 다만 초범인 점 등 고려”

대전=김창희 기자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지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신 운전자로 행세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 1분쯤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고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자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당시 이들은 경찰을 발견하자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 뒤쪽에 차량을 세운 뒤 시동을 껐고 A 씨는 차량에서 나와 공원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를 단속하던 경찰이 멈춘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자 A 씨는 뒤돌아보고 적발된 사람인 듯 뛰어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게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가 나오자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던 B 씨는 차량에 있다가 경찰이 차량 근처를 벗어나자 조수석 문을 통해 나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한 지인의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해 수사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방해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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