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위법’ 판결에 이은 법적 판단이어서 패소한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 원을 투자해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에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반발하면서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도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위법’ 판결에 이은 법적 판단이어서 패소한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 원을 투자해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에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반발하면서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도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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