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 …1심판결 이후에도 1년 3개월 걸려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 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 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8일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이후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날 낮 12시부터 부산대 정문앞에는 각각 보수·진보 시민단체 회원 30여명 씩이 ‘입학취소 찬성’과 ‘입학취소 반대’로 나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입학취소 확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조 씨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1심판결 이후에도 1년 3개월여나 걸린 셈이 됐다.
조 씨 관련 ‘7대 허위 스펙’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는 2020년 12월 23일 서울 중앙지법 1심, 2021년 8월 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올해 1월 27일 대법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모 병원에서 수련의(인턴)과정 1년을 마친 뒤 올해 경상국립대 병원 등 2개 병원에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을 했으나 불합격 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 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 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8일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이후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날 낮 12시부터 부산대 정문앞에는 각각 보수·진보 시민단체 회원 30여명 씩이 ‘입학취소 찬성’과 ‘입학취소 반대’로 나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입학취소 확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조 씨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1심판결 이후에도 1년 3개월여나 걸린 셈이 됐다.
조 씨 관련 ‘7대 허위 스펙’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는 2020년 12월 23일 서울 중앙지법 1심, 2021년 8월 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올해 1월 27일 대법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모 병원에서 수련의(인턴)과정 1년을 마친 뒤 올해 경상국립대 병원 등 2개 병원에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을 했으나 불합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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