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직장협법 개정안 통과
단체행동권 제외 노동 3권 확보
수뇌부와 갈등·정치집단화 우려
근무시간 활동 허용땐 치안 불안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공무원 직협 연합회 구성이 허용돼 단체협상권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공룡 노동조합으로의 재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가입 허용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집단의 힘을 앞세운 경찰직협과 지휘부 협의 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된다. 창설 이후 77년 동안 ‘상명하복’ 전통을 이어온 조직문화가 흔들리고 치안서비스 저하 염려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합체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해 이달 말에서 5월 초 사이 테이블을 구성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신임 전국단위 위원장 선출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특히 법안 개정에 따라 가입 직급 기준이 삭제된 것과 관련, “수사·정보 등 기밀업무 부문 경찰관도 가입할 수 있어져 현재보다 가입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 노조도 이처럼 가입 대상 폭을 확대해왔는데 내부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가입 제한을 완전폐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그동안 금지됐던 공무원 직협 연합회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75개 5만3339명이 활동 중인 경찰직협은 전국 단위 연합체를 구성해 경찰청장과의 단체협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경감(6급) 이하였던 가입 직급 기준도 삭제돼 가입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협의 대상 역시 ‘모성보호·일 가정 양립지원’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으며, 근무시간 중 직협 활동도 허용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경찰직협은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3권’을 모두 확보해 사실상 노조 직전 단계의 구성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숙원을 풀었다”는 환호가 나오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경찰 간부는 “지금도 전국 경찰의 70% 수준인 9만여 명이 가입 대상자인데 폭이 더 확대되면 수뇌부와의 잦은 갈등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한 정치 집단화로 변모될 수도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민원 불만이 급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 활동까지 허용되면 치안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단체행동권 제외 노동 3권 확보
수뇌부와 갈등·정치집단화 우려
근무시간 활동 허용땐 치안 불안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공무원 직협 연합회 구성이 허용돼 단체협상권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공룡 노동조합으로의 재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가입 허용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집단의 힘을 앞세운 경찰직협과 지휘부 협의 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된다. 창설 이후 77년 동안 ‘상명하복’ 전통을 이어온 조직문화가 흔들리고 치안서비스 저하 염려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합체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해 이달 말에서 5월 초 사이 테이블을 구성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신임 전국단위 위원장 선출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특히 법안 개정에 따라 가입 직급 기준이 삭제된 것과 관련, “수사·정보 등 기밀업무 부문 경찰관도 가입할 수 있어져 현재보다 가입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 노조도 이처럼 가입 대상 폭을 확대해왔는데 내부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가입 제한을 완전폐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그동안 금지됐던 공무원 직협 연합회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75개 5만3339명이 활동 중인 경찰직협은 전국 단위 연합체를 구성해 경찰청장과의 단체협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경감(6급) 이하였던 가입 직급 기준도 삭제돼 가입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협의 대상 역시 ‘모성보호·일 가정 양립지원’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으며, 근무시간 중 직협 활동도 허용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경찰직협은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3권’을 모두 확보해 사실상 노조 직전 단계의 구성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숙원을 풀었다”는 환호가 나오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경찰 간부는 “지금도 전국 경찰의 70% 수준인 9만여 명이 가입 대상자인데 폭이 더 확대되면 수뇌부와의 잦은 갈등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한 정치 집단화로 변모될 수도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민원 불만이 급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 활동까지 허용되면 치안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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