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 다른 권력기관들은…
국정원 ‘안보비’ 항목만 존재
국회, 5년전 91억→현재 9억
檢·警선 “업무특수성 감안을”
청와대 외에도 ‘힘 있는’ 기관들은 적지 않은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고 있다. 하지만 눈먼 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며 아예 특활비가 사라지거나(국가정보원) 부당한 사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뒤 특활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국회),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일단 항소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 매는(대검찰청) 등 변화의 움직임이 적지 않다.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경비는 특활비 명목으로 남겨두되, 대부분의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변화의 움직임 = 국정원에서는 아예 특활비가 사라졌다. 대신 특활비와 비슷한 용처의 사업비에 인건비와 시설비 등까지 모두 포함해 안보비라는 항목만 존재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 예산은 공개될 경우, 국가 정보 역량이 노출되고 사업비 등을 통해 활동 방향 추산이 가능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총액은 공개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사용 내역을 영수증까지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등을 통해 예산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특활비 문화가 가장 극적으로 바뀐 곳은 국회다. 2011년 당시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는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으로 특활비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2017년 91억 원, 2018년 62억 원이었던 국회 특활비는 2019년 9억8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돼 올해까지 매년 동결됐다.
검찰은 청와대처럼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대검찰청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업무 특수성 감안해야” = 일각에서는 마냥 특활비를 없애거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단이 사용하는 특활비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회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곳”이라며 “의장단의 순방뿐 아니라 국회를 방문하는 외빈을 맞을 때 적절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활비를 언제 어디에서 얼마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공개된다면 보안과 기밀 유지가 생명인 검찰 수사가 어디를,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가늠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4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718억 원까지 특활비 규모가 줄어든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 통신망 사용 등과 관련한 지출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 첩보 인지에도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용 내역이 공개될 시 수사 기법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해완·정철순·손우성·김성훈 기자
국정원 ‘안보비’ 항목만 존재
국회, 5년전 91억→현재 9억
檢·警선 “업무특수성 감안을”
청와대 외에도 ‘힘 있는’ 기관들은 적지 않은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고 있다. 하지만 눈먼 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며 아예 특활비가 사라지거나(국가정보원) 부당한 사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뒤 특활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국회),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일단 항소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 매는(대검찰청) 등 변화의 움직임이 적지 않다.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경비는 특활비 명목으로 남겨두되, 대부분의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변화의 움직임 = 국정원에서는 아예 특활비가 사라졌다. 대신 특활비와 비슷한 용처의 사업비에 인건비와 시설비 등까지 모두 포함해 안보비라는 항목만 존재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 예산은 공개될 경우, 국가 정보 역량이 노출되고 사업비 등을 통해 활동 방향 추산이 가능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총액은 공개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사용 내역을 영수증까지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등을 통해 예산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특활비 문화가 가장 극적으로 바뀐 곳은 국회다. 2011년 당시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는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으로 특활비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2017년 91억 원, 2018년 62억 원이었던 국회 특활비는 2019년 9억8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돼 올해까지 매년 동결됐다.
검찰은 청와대처럼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대검찰청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업무 특수성 감안해야” = 일각에서는 마냥 특활비를 없애거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단이 사용하는 특활비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회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곳”이라며 “의장단의 순방뿐 아니라 국회를 방문하는 외빈을 맞을 때 적절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활비를 언제 어디에서 얼마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공개된다면 보안과 기밀 유지가 생명인 검찰 수사가 어디를,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가늠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4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718억 원까지 특활비 규모가 줄어든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 통신망 사용 등과 관련한 지출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 첩보 인지에도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용 내역이 공개될 시 수사 기법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해완·정철순·손우성·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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