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공정(公正)’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不正)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 부산대는 5일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연 뒤 “신입생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의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학적 말소도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24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변했지만, 전해 듣기조차 민망하다. 대입 전형에 이용된 조 씨의 ‘7대 스펙’ 모두 허위라는 사실은 1심과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27일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선고를 통해 명확히 판시했다. 한영외고가 조 씨의 ‘조작 스펙’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 심의에 최근 착수한 이유도 달리 없다.

고려대는 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씨의 7대 허위 스펙 일부는 2010학년도 고대(高大) 환경생태공학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도 동원됐다. 조 씨는 고대 졸업 학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 응시부터 불가능했다. 그런데 고대는 아직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미적대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 부산대 결정을 두고, “잘못을 바로잡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현 정권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너무 끌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성명을 고대부터 경청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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