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박성훈 기자
경기 시흥시가 노후주택의 단열공사비와 전등 교체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단열·창호 교체·LED 전등 설치·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건물주에게 공사 비용의 5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택 노후도, 규모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 시흥시가 노후주택의 단열공사비와 전등 교체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단열·창호 교체·LED 전등 설치·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건물주에게 공사 비용의 5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택 노후도, 규모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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