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매량 역대 최저 수준, 반면 초고가 차량 비중 30% 돌파
“세제 혜택 노린 업무용 고가 수입차 구입 편법 행위는 막아야”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73만50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고가 차량 판매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판매 증가 추세에는 업무용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노리는 편법 행위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로 인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6일 ‘2021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에서 “자동차 내수시장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차량의 전반적 고가화와 수요의 고급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173만5000대를 기록했다. 세제 감면, 보복 소비 등으로 신차 구매 수요가 조기에 반영된 2020년의 역기저 효과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출고지연의 영향 등으로 최근 5년 평균 판매대수(182만2000대)의 9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지난해 내수판매액은 76조6000억 원으로 직전 해에 비해 1.8% 증가하면서 평균 신차 판매가격은 4420만 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 원대를 넘어섰다. 수입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2년 연속 30만 대를 넘었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고가차량 판매 호조 속에 초고가 차량 판매도 최대를 기록하면서 금액기준 시장점유율은 32%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정만기 회장은 “최근 슈퍼카 등 고가 수입차량 판매 급성장세는 수요 고급화, 개성화 추세에도 기인하지만, 법인과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실제로는 가족 등의 자가용으로 편법 이용함으로써 세금 혜택이 고가 수입차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손금 인정 시 차량 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세제 혜택 노린 업무용 고가 수입차 구입 편법 행위는 막아야”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73만50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고가 차량 판매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판매 증가 추세에는 업무용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노리는 편법 행위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로 인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6일 ‘2021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에서 “자동차 내수시장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차량의 전반적 고가화와 수요의 고급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173만5000대를 기록했다. 세제 감면, 보복 소비 등으로 신차 구매 수요가 조기에 반영된 2020년의 역기저 효과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출고지연의 영향 등으로 최근 5년 평균 판매대수(182만2000대)의 9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지난해 내수판매액은 76조6000억 원으로 직전 해에 비해 1.8% 증가하면서 평균 신차 판매가격은 4420만 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 원대를 넘어섰다. 수입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2년 연속 30만 대를 넘었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고가차량 판매 호조 속에 초고가 차량 판매도 최대를 기록하면서 금액기준 시장점유율은 32%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정만기 회장은 “최근 슈퍼카 등 고가 수입차량 판매 급성장세는 수요 고급화, 개성화 추세에도 기인하지만, 법인과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실제로는 가족 등의 자가용으로 편법 이용함으로써 세금 혜택이 고가 수입차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손금 인정 시 차량 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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