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린 헌법상 독립기관”
대선 부실관리 책임 회피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당시 벌어진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감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유례없는 선거 참사를 일으킨 선관위가 책임 회피를 위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직무감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선거 참사’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까지 보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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