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檢간부, 2년간 미루다
‘12번째 무혐의 보고’뒤 결론


서울중앙지검이 6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사진)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제보자 X’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여권과 제보자 X 간 ‘정언유착’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당과 친정부 검찰 간부 간 교감 하에 2년간 한 검사장 처분을 미뤘다는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 3월 30일자 8면 참조)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한 검사장에 대해 “법리·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자 수사팀의 12번째 무혐의 보고 이후다. 또 이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보자 X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보도를 통해 이 전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무혐의·각하했다.

채널A 사건이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로비 사건을 취재하며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제보자 X를 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려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채널A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여당의 정치 공세로 활용됐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 친정부 검찰 간부들도 한 검사장이 공범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같은 해 11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9차례에 걸친 한 검사장의 무혐의 보고를 반려했다.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던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 KBS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돼 피의자로 특정됐지만 심 검사장이 이끄는 남부지검은 약 1년 9개월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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