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경찰과 공조해 아동학대 사건 수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처리하는 아동학대 보호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을 경우 전담 공무원과 수사권이 없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후 협력회의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APO가 회의내용을 정리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대응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중복조사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아동학대신고 접수 시 경찰 수사관과 전담 공무원, APO 등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후 수사관이 협력회의에 참여해 수사 개시 여부와 조사방향, 사후관리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 뒤 학대가 의심되면 조사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구는 기존 아동학대 판정단에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해 학대 의심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아동보호 모범행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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