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조국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6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검찰 지휘부는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질질 끈 것도 모자라 11번에 걸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한사코 뭉개왔다. 범여권 정치인의 선동, 친여 매체의 잘못된 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통해 조작됐다는 법률적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혐의를 수용한 것은 검·언 유착 프레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나아가 법치 농단 실상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검·언 유착 사건은 사기·횡령 전과 5범인 지현진 씨의 제보를 MBC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당시 총장에 대한 공격에 활용했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징계까지 청구했다.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 휴대폰 압수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했고, 김어준 씨는 TBS 방송을 통해 10여 차례 보도하는 등 확성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검·언 유착 발언이 담겨있다’고 보도하며 뒤늦게 가세한 KBS는 다음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추 전 장관 조치는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정 전 부장은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저지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다 위법이라는 법무부의 만류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국회의원과 언론이 공권력과 매체, SNS를 무차별적으로 동원해 조작에 나선 것은 중대 범죄다.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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