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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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올초부터 가해자와 한집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법원, 구속영장 발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방송진행자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올 초부터 이 사건 주범인 방송진행자의 집에서 함께 살았으며 그가 사망하기 전에도 폭행을 한 적이 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을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한동안 집 안에 E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일 오전 1시 10분께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같은 날 E씨를 숨지게 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주범 격 피의자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 20대 여성 D씨 등 시청자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피해자 E씨 또한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해오다가 올해 초부터는 가족들과 살던 집을 나와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E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E씨 시신에 남아있는 다수의 멍 자국 등으로 미뤄 A씨 등이 E씨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구타·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날 A씨와 B군, C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현 상황에서 사인 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과수 부검의의 구두 소견”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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