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범은 벌금 300만 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계정을 대신 키워주기로 한 뒤 아이템을 처분해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지상목)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원심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0년 7월 메이플스토리의 계정을 대신 키워주기로 하고, 피해자 박모 씨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친구 A 씨와 짜고, 계정에 있던 아이템들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아이디에 접속해 시가 3200여만 원 상당의 아이템 8개를 온라인상에서 2000만 원에 판매했고, A 씨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곧바로 이 씨는 박 씨 계정에 있던 2600여 만 원가량의 아이템 7개를 A 씨의 메이플스토리 아이디로 넘긴 뒤, 다시 자신의 계정으로 빼돌렸다. 이 씨는 빼돌린 아이템들을 600만 원에 팔았고, 이번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씨는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A 씨에게 157만 원을 건넸다. 1심 재판부는 공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편취 금액이 2600만 원에 달하는 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세원 기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계정을 대신 키워주기로 한 뒤 아이템을 처분해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지상목)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원심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0년 7월 메이플스토리의 계정을 대신 키워주기로 하고, 피해자 박모 씨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친구 A 씨와 짜고, 계정에 있던 아이템들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아이디에 접속해 시가 3200여만 원 상당의 아이템 8개를 온라인상에서 2000만 원에 판매했고, A 씨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곧바로 이 씨는 박 씨 계정에 있던 2600여 만 원가량의 아이템 7개를 A 씨의 메이플스토리 아이디로 넘긴 뒤, 다시 자신의 계정으로 빼돌렸다. 이 씨는 빼돌린 아이템들을 600만 원에 팔았고, 이번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씨는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A 씨에게 157만 원을 건넸다. 1심 재판부는 공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편취 금액이 2600만 원에 달하는 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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