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8세 김은영(가명)양의 사연이 공개됐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 양의 친어머니, 의붓아빠의 친딸인 언니와 친어머니와 의붓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으로 구성돼 있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 때 처음 의붓아빠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은 “집에 아빠와 나만 있었다. 그때 내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씻겨준다’고 하면서 내 몸을 만졌다”며 “그다음부터 계속 안방으로 불렀다”고 했다.
A씨는 은영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7년 5월부터 성폭행을 했다.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우거나 다른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은영 양을 서재나 안방으로 불러 몹쓸짓을 했다.
A씨는 은영 양에게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성관계 강요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또 공개된 음성 녹취록엔 “네가 여자로 보인다”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영 양과 어머니와 A씨 직장동료에 따르면, A씨는 최우수사원으로 뽑힐 만큼 평판이 좋았고, 가정에서도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인 척을 해 왔다.
은영 양은 “아빠랑 헤어지게 되면 엄마가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은영 양의 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은영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은영 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은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징역 3년에 불과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여기에 폭력도 있었고, 상습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해당 사건의 경우 친족 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뉴시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