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인근 땅을 매입하는 등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경)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 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정상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포천시청에서 철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송우리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가 38억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에 산 땅은 감정가가 70억 원으로 최근 시세가 1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승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박 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인근 땅을 매입하는 등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경)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 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정상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포천시청에서 철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송우리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가 38억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에 산 땅은 감정가가 70억 원으로 최근 시세가 1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승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박 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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