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학생부 및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대법원 판결 확보, 허위 내용 기재 확인”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올해 2월 22일 대상자(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그 과정에서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문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 씨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검토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25일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뒤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 씨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3월 2일 조 씨가 통보문을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입시에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부산대학교도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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