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철거 중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서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모(62)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 씨는 다른 브로커 문흥식(62·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씨와 공모해 2019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조합 이사 취임 전 청탁이 있었다.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조합 임원도 아니었다. 수수한 뇌물과 공사 수주와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씨의 경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철거 중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서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모(62)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 씨는 다른 브로커 문흥식(62·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씨와 공모해 2019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조합 이사 취임 전 청탁이 있었다.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조합 임원도 아니었다. 수수한 뇌물과 공사 수주와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씨의 경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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