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살해 등 비속(卑屬) 살해도 부모 등 존속(尊屬)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존속 살해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다는 잔혹성과 패륜성 탓에 가중 처벌이 적용돼 왔다. 지난해 2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이 아닌 성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는 여전히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상습 학대 범죄 처벌 관련 조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다른 아동범죄 관련 공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존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아동학대 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선 검사가 친권 상실을 선고하거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