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다 같은 해 9월 B양 모친과 다툰 뒤 그만뒀다.
이후 작년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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