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메카’ 광화문→서울역·용산…일선서 인력 재배치 방침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는 방안을 10일 유력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인력을 용산경찰서로 재배치하는 등 용산 시대 도래에 따른 경호·경비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차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면서 법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 발생한 셈이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니만큼,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당연히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견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숙소 개념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2016년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들며 “경찰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TF 회의를 통해 용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 등도 논의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경비·교통·정보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이 충원되고, 기존 청와대를 담당하던 종로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방침 등도 고려되고 있다. 청와대 전담 경호·경비 인력인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단 청사 이동 등도 연쇄적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는 방안을 10일 유력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인력을 용산경찰서로 재배치하는 등 용산 시대 도래에 따른 경호·경비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차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면서 법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 발생한 셈이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니만큼,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당연히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견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숙소 개념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2016년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들며 “경찰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TF 회의를 통해 용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 등도 논의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경비·교통·정보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이 충원되고, 기존 청와대를 담당하던 종로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방침 등도 고려되고 있다. 청와대 전담 경호·경비 인력인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단 청사 이동 등도 연쇄적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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