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논설고문

임기 막판 또 국가 基本 전복 나서
국민 개돼지 취급의 사기극 반복
‘권력형 不正’ 수사 막을 방탄용

親文 성향 김오수 총장마저 반발
입법 독재로도 결국 수사 못 피해
정권 교체 선택한 국민 뜻 알아야


궤변과 요설(妖說)로 혹세무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막판에 국가 기본(基本)의 전복(顚覆)에 또 나섰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황당하게도 “시대적 요구”라며, 입법 폭거까지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명을 같은 당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부터 국민 개돼지 취급의 반복이다. 그렇잖고는 ‘옥상옥의 정권 호위 기관’이라는 비판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강행하며 동원한 입법 꼼수를 ‘정상 절차’라며 국민을 속이는 식의 사기극을 거듭할 리 없다. 민주당 소속과 다름없는 의원을 야당으로 계산되게 해, 쟁점 법안 처리를 90일까지 늦출 수도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구조를 무너뜨렸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인 오는 5월 10일 전에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문 정부 공포 등까지 마치려는 과정의 걸림돌을 치운 셈이다.

그나마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없애는 ‘검수완박’은 세계에 유례도 없다. 문 정권의 권력형 부정(不正)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윤 당선인이 막아내기 위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뜻하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변신한 직접적 계기였기도 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지난 3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문 정부 들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핵심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앉히고, 그들이 6대 범죄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 2019년 9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언제든지 칼을 거꾸로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검수완박’ 관련 4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이 다시 본격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정 회장의 분석은 명쾌하다. “현재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원전(原電) 비리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수사 등은 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등 국민적 의혹이 남은 사건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검찰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 보니, ‘검수완박’을 서두른다. 몰염치한 일이다.”

검찰 반발은 당연하다. 친문(親文) 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마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조선 시대 500년 역사에서 (당시의 검찰인)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이유도 달리 없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하고,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다고 해서, 이미 혐의가 드러났거나 앞으로 더 드러날 수 있는 문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덮을 순 없다. ‘검수완박’을 기어이 밀어붙일지라도 수사는 못 막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지만, 어느 수사기관에서든지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사정 기관에서 권력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민주당일지라도 불가능하다. 그런 사실이나마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를 선택한 의미부터 진지하고 겸손하게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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