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직유관단체 A 연구소장에게 진정인 B 씨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B 씨는 A 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에 모두 합격했지만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연구소는 심의 결과 B 씨의 비위 행위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던 시기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부적격’으로 최종 판정해 ‘임용 불가’를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B 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전과 실효 기간은 2년이다.인권위는 음주운전 전과가 B 씨가 지원한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연구직 지원 시기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점, 공무원 징계기준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수준 징계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연구소의 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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