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임의규정으로 돼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생리용품을 지원 중에 있고,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1만2000원으로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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