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마약을 밀수입해 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치소에까지 필로폰을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필로폰 4g을 신체에 몰래 숨겨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2일 이 필로폰을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재소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돼 구속되면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재소자에게 투약하게 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을 구치소에까지 반입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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