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했고 의료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녹지 측에서는 지난 취소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건 지난 2019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해 둔 기한 내 병원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로 내줬던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했고 의료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녹지 측에서는 지난 취소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건 지난 2019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해 둔 기한 내 병원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로 내줬던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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