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必死卽生·죽기를 각오하면 산다)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은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대검찰청 명의로 입장을 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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