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표결도 없이 당론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결정했다. 이 기세라면 이 법안은 이달이 가기 전에 172석의 다수 독재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검수완박은 다수 독재에 봉사하는 법치의 수단(the Rule by Law)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검수완박은 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 상실의 법치가 되며, 이러한 법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법 지배의 원리(the Rule of Law)로 작용할 수 없다. 법 지배의 원리는 삼권분립·견제와 균형 원리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 지배 원리라야 법은 권력자나 일반시민에게나 공정하게 작용케 된다.
586 운동권 출신들은 문 대통령 정부 부처와 국회·사법부·공영언론·공공기관·공기업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여러 영역 요소요소에 포진해,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중적 사회혁명의 불법·비법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한 법치(울산시장 선거개입·원전 경제성 저평가·다수의 위헌 입법,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등)가 산 권력(청와대)에 대한 통제기능행사도 서슴지 아니하는 검찰로 인해 좌절되기에 이르자 검찰개혁을 부르짖게 됐다. 이로 인한 ‘검찰학살’을 포함해 검찰에 대한 갖은 탄압과 압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결과적으로는 그를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안다.
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창설하고, 6대 범죄만 유보하고 경찰에 범죄수사권을 넘겨준 검찰청법 개정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20년 장기집권을 장담하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리고, 적은 투표율 차로 윤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하게 되자 검찰공화국 등장이 걱정된다며 기왕의 검찰개혁을 뒤집는 문 정권의 검수완박이 돌연 출현했다. 검수완박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지닌다면, 느긋했던 검찰개혁 때는 무엇하다가 좌파 정부의 임기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국회의 다수 독재권력을 휘둘러 다급하게 입법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정권 및 이재명 후보의 불법 방패막이 용도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헌법에 구속영장신청과 관련해서만 검사가 언급돼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기자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기자가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이 없다’고 하는 만큼 헌법을 모르는 소리다. 검사도 사법권 독립의 주체인 법관과 동일한 교육·훈련·시험합격을 거친 법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장신청이나 기소에서 요구되는 사실의 수사는 법관이기도 한 검사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피의자 등 국민의 인권보호에 가장 유리하다. 헌법 조문의 표현은 그 함축에 불과하다.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검찰의 독자성을 정부 등 정치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라는 것이지 검찰을 하명복종의 부하직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닉슨 미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이어 차관도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닉슨의 명령을 차례로 거부하고 사임했음은 유명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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