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작용이 국책연구기관과 국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 기관 신설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KDI 연구원들은 지난 1월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논문에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직 부패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가 평균 부패 수준은 검사가 기소만을 담당하는 프랑스식 법체계 국가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독일식 법체계 국가에서 낮다는 것이다.

법사위 검토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이관받을 기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일시적 수사 기능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특별수사청 설치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보고서는 “신설된 수사청에 수사권이 집중되고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권한 남용, 부패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검사가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잡한 사건은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5일 남았다. 그 기간 중에 검찰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무모한 입법 시도에 민변·참여연대까지 반대한다. KDI 논문은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국가에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보고서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속도 조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장 폭주를 멈추고 새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이런 ‘입법 농단’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이 신속히 제동을 걸지 않으면 헌법 농단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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